안녕하세요?
1.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 비자를 F-6(결혼초청) 비자로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ㅡ 원칙적으로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할 때, 외국인 배우자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총영사관)에서 신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E-7(특정활동) 전문직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출입국사무소에서 변경 신청도 가능합니다(* F6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과 거의 똑같이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질문자님의 경우 남편이 장기비자로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미혼증명서를 남편 국가애서 발급(아포스티유 또는 외교부 영사확인) 받아 국내에 혼인신고를 하신 후 넘편 주소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아래 서류를 준비해 체류자격 변경 (E7--->F6) 신청을 하시면됩니다.
ㅡ 결혼초청(F6) 신청시 질문자님(한국 배우자)의 연 소득이 2인(독립가구 기준) 기준 약 2, 300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일 기준 <1년전에 속하는 해의 1월~12월 까지의 연소득>(전년도 연소득) 기준입니다.
3. F6(결혼초청)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상기 언급한 자료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가. 변경 신청서
나. 여권원본 및 사본(한국인 초청자, 외국인 배우자), 여권용 사진
다.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한국인 배우자 작성)
라. 신원보증서(한국인 배우자 작성)
마. 결혼배경 진술서(외국인 배우자 작성
바. 기본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1부
사. 혼인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한국인 배우자)
자. 주민등록등본 1부
차. 주거요건 증명서(자가인 경우 등기부등본, 임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카. 교제 입증서류(교제 시작부터 동거 및 결혼 까지 경위서 작성, 사진 등 증빙 자료 첨부)
타. 무범죄증명서(외국인 배우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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