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국민신문고 신고에 대해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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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여기 근로자들 중 몇몇이 괴롭힘에 가깝게
압박하고 다소 상대방이 들었을때 불쾌한 언행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익명신고로 해야하는지 일반 민원신고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압박하고 다소 상대방이 들었을때 불쾌한 언행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반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사유가 될까요? 된다면 익명신고로 해야하는지 일반 민원신고로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공공기관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