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보훈심사 탈락

군 복무 중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보훈심사 탈락

작성일 2021.11.1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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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훈련 중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타가건 재건술 후 의병전역했습니다.
상이군경 해당 후 광주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했지만 미해당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광주 지역 행정사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한가요 ? 타 지역 행정사와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

2. 행정심판 말고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진행가능할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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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군(軍) 사건사고,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호, 제 65100002012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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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군 복무 훈련 중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로, 타가건 재건술 후 의병전역했습니다.

상이군경 해당 후 광주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했지만 미해당으로 판정받았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행정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1. 광주 지역 행정사를 알아보는 것이 유리한가요 ? 타 지역 행정사와 진행해도 상관 없나요 ?

2. 행정심판 말고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들었습니다. 진행가능할까요?

연락 부탁드립니다.

: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관련하여,

필요시 답변자의 '네임카드'에서 ​​답변자의 프로필에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련 유튜브 영상 무료시청

:

https://youtu.be/zSHY16Kmn_U

https://youtu.be/JXOBUm0A3qc

:

신체검사 결과(1~7급, 등급외 판정) 어느 정도의 등급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판단을 필수적으로 요하므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급기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상이등급 구분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 결과에 대해서는 등급외 판정 또는 등급에 해당하더라도 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로 다투어 볼 수 있지만,

실무상 이는 관련 전문의 등에 의한 신체등급 판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의에 의한 명백한 판정 오류 등이 존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당해 등급외 판정 등에 대하여 구제(승소)되기는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참고로,

최종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상이처의 재발이나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급기준 관련하여 아래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2급·3급·4급·5급·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9.15>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신설 2011.9.15>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1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개정 2012. 6. 27.>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27.>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전문개정 2009. 8. 25.]

제8조의4(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영 별표 3 제9호에 따른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신체검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사람의 판정과 그가 입은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의 종류, 상이등급 판정의 효력 및 상이의 추가인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부터 제6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필요시 언제든지 재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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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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