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궁금합니다.

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30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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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문의하신 정읍시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 운영 제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대상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정읍시 관내 농업인·농업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작물재배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한정

❍ 유치방법

- 외국 지자체와 MOU체결을 통한 유치

-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가족ㆍ4촌이내 친척 초청을 통한 유치

- 국내 합법 체류중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상시 도입

❍ 고용희망기간 : 3개월(C-4비자), 5개월(E-8비자)

※ MOU체결도입 E-8-1(단수)비자 / 계절근로자추천 E-8-2(단수)비자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능('23.6.30시행)
- 대 상 : E-8 체류자격(5개월)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

- 기 간 : 최대 3개월(총 체류기간은 8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절차 : 체류기간 만료 60일전 ~ 30일전까지 관할 지자체 신청

※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 신청(지자체 추천서 발급 포함)

- 제출서류 : 외국인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외국인 계절근로자(E-8) 체류기간 연장 추천 신청서, 근로계약서, 숙소/거주 제공 확인서, 고용주 신분증



❍ 배정인원 : 1농가당 연간 최대 12명

- 배정기준 : 기본 최대 9명(재배면적당 허용인원 확인)

- 8세 미만(임신 포함) 자녀를 가진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65세 이상 가구원(인원수 무관)이 있는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숙소 등 근로조건(인권보호) 우수한 고용주는 1명 추가 배정

※ 신청 인원에 따라 배정 인원은 조정될 수 있음



[ 근로조건 ]

❍ 근로기간 : 입국일로부터 5개월(E-8비자)

※ 장기간 고용 희망 농가는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E-9비자)로 안내(고용센터 문의)

❍ 근로시간 : 1일 8시간(협의시 수당지급하고 1일 2시간 초과근무가능)

❍ 급 여 : 정부 최저시급 9,860원 이상 ※ 2024년 최저임금 고시

❍ 숙 식 : 농가 제공

❍ 근무처 이동 제한 : 최초 계약한 농가에서만 근무 가능



[ 고용주 필수조건 ]

❍ 숙소로 사용할 수 없는 부적합시설 제공 금지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금지

- 냉난방설비 및 온수시설 구비, 소화기 및 화재감지기 구비

- 숙소 내부에 잠금장치 존재

❍ 근로시간 준수 및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산재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의무가입

❍ 지자체 지시사항 준수 및 불법체류 방지 위한 관리 철저



위와 같이 안내드리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팀 063-539-6182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작성부서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63-539-6182

농업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운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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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비자로 거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 저는 계절근로자로 가족, 추천해서 5개월 동안 농업... 어디 지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최근 1년 정도... ㅜ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는 지자체별로 운영하는...

외국인비자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농업관련과에 전화를 하시어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현재 거주하시는 지자체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묻습니다

... 외국인의 단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은 농업노동자... 연수의 운영과정에서 차이가 남. 1990년대 초까지... 즉 연수제도는 실질적 외국인 근로자 수입 방식으로...

해외 E-8 비자 관련 질문입니다.

... 수확기의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료한 농어업 분야에서 단기간(8개월간)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정심사협의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