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원기준 및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1988~2005년생)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 자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중위100%, 원)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소득기준(중위60%, 원)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구원 선정기준
- ①만 30세 이하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단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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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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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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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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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읍·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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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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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즉시 |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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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재산 신청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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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신청·접수 |
2일차 |
공적자료 조회 요청 |
14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
28일차 |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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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지원 결정 등
(시·군·구 사업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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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집행 및 정산, 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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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청소년정책과 박용우(☎031-5189-394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작성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청년청소년정책과 | 031-5189-3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