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자격/절차

작성일 2023.07.1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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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기준 및 대상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60만원 이하 화성시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34세(1988~2005년생) 이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기준: 청년가구* 중위소득60%이하, 원가구** 중위소득100% 이하

- 자산기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소득기준(중위100%, )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소득기준(중위60%, )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가구원 선정기준


- ①만 30세 이하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신청
·접수 및 소득·재산 조사 절차


















































































단 계 주요내용
신청

(신청자)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구비서류 제출
접수

(읍·면·동)
청년월세 지원 접수처리

상담 및 신청 안내
접수 즉시
조사

(시·군·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신청조사
1일차 신청·접수
2일차 공적자료 조회 요청
14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수신
28일차 소득·재산 조회결과 최종 확인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지원 결정 등

(시·군·구 사업팀)
지원 결정 및 통보, 지원금 지급,

사후관리(집행 및 정산, 환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청년청소년정책과 박용우(☎031-5189-3948)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작성부서 :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청년청소년정책과 | 031-5189-394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어떻게

... 요즘 월세 너무 부담되서 신청해보려고 하는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자격요건 신청 지급일 최대 얼마까지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청년월세...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서류 수정

... 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류를 수정해야 한다면 반드시 담당 주민센터에... 청약통장 사본이 누락되었다면 중요한 자격 요건 서류이므로, 신속히 담당 주민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