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대한 소방설비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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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에 관한것입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산에 지어진 아파트라 경사도가 있어 주민공동시설 1,4층에 지상으로 나가는 피난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이 위치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위치에 있어서 건축에서는 지하1~4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할 경우, 지하4층일 경우 추가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특피제연,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비상방송,무선통신설비 등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처럼 저 설비들을 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참고로, 연결송수관 설비는 인근 주차장에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고, 무선통신과 비상방송설비등도 주차장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 주차장에 다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이 산에 지어진 아파트라 경사도가 있어 주민공동시설 1,4층에 지상으로 나가는 피난층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공동시설이 위치는 공동주택의 지하 주차장 위치에 있어서 건축에서는 지하1~4층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소방시설을 적용할 경우, 지하4층일 경우 추가 들어가는 소방시설이 특피제연, 연결송수관, 비상콘센트, 비상방송,무선통신설비 등이 있는데..
주민공동시설의 경우도 일반 건축물처럼 저 설비들을 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로 보아 면제가 되는 부분이 있나요?
참고로, 연결송수관 설비는 인근 주차장에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고, 무선통신과 비상방송설비등도 주차장서 바로 연결되는 구조라 주차장에 다 설치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