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보존등기(재개발신축)

조합원 보존등기(재개발신축)

작성일 2024.05.14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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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입주한지 1년이 다 되어가 한참 등기얘기가 많은데
일반분양자랑 조합원이랑은 절차가 살짝 다르다고 알고있습니다.

1.조합원은 다같이 한날한시에 보전등기가 나는건가요?
조합원중에서도 집주인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다던가(서류제출 등..) 그러면 등기가 안날수도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저희집은 단체로 진행하는 명부에 없다고 해서요...

2.조합원은 보존등기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조합원은 다같이 한날한시에 보전등기가 나는건가요?

조합원중에서도 집주인이 어떤 절차를 밟지 않았다던가(서류제출 등..) 그러면 등기가 안날수도있는건가요?

집주인한테 물어보기 좀 그래서 법무법인에 문의하니 저희집은 단체로 진행하는 명부에 없다고 해서요...

답변1.

착공 → 준공(아파트완공) → 이전고시(소유권보존등기) 진행됩니다.

이전고시를 절차로 고시가 되면 조합에서 선정된 법무사가 조합원분과 일반분양을 보존등기 합니다.

조합원분은 조합원명의로 바로 일괄 보존등기가 됩니다.

일반분양은 조합명의로 바로 일과 보존등기 되며, 조합은 일반분양자에게 보존등기이후 이전등기서류를 교부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분양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면 문제가 없고, 일반분양자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하시면 집주인이 조합으로 부터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등기권리증 등)받아 등기이전을 하시면 됩니다.

2.조합원은 보존등기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2.

조합원분양아파트는 조합원이 본인 명의로 보존등기된 등기권리증을 찾아갑니다.

일반분양아파트는 일반분야자가 조합명의로 된 등기권리증과 이전등기서류를 교부받아 이전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조합에 선정된 법무사로 위임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다른 법무사가 개인이 직접등기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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