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아파트 입주후 등기시 비용?

재개발아파트 입주후 등기시 비용?

작성일 2024.01.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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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개발 아파트 조합원 자격으로 입주했고
이제 이전고시가 나서 등기를 내야 하는데요.

1. 조합원이면 보존등기만 하면 되나요?
아나면 이전등기까지 해야하나요??

2.보존등기할때도 이전등기처럼 채권매입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조합원이면 보존등기만 하면 되나요?

아나면 이전등기까지 해야하나요??

답변 1 : 조합원은 바로 조합원 명의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전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합에서 선정한 법무사가 요청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조합원님 앞으로 보존등기권리증이 나오게 됩니다.

2.보존등기할때도 이전등기처럼 채권매입 해야하나요??

답변 2 : 네, 추가분담금만큼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하셔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채권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1월 1일부터 관리처분인가된 사업장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재개발 조합원도 재건축조합원 과 같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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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교육연구센터 홈페이지 : https://urbanier.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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