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질문: 90평 미만의 1종 근린 생활시설로 현재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로 운영할 경우 2종 근린 시설로 바뀌는 것인가요? 이 경우 2종 근린 시설도 5군의 영업시설군(2종 근린시설 다중 이용)에 속하나요 아니면 7군의 근린 생활시설군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같은 7군에서 휴게음식점에서 교회로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7군 휴게 음식점에서 5군의 교회로 허가를 구청에 맡아야 하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같은 7군에서 휴게음식점에서 교회로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7군 휴게 음식점에서 5군의 교회로 허가를 구청에 맡아야 하나요?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