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1종 근린생활시설을 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작성일 2024.04.25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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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90평 미만의 1종 근린 생활시설로 현재 휴게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데 교회로 운영할 경우 2종 근린 시설로 바뀌는 것인가요? 이 경우 2종 근린 시설도 5군의 영업시설군(2종 근린시설 다중 이용)에 속하나요 아니면 7군의 근린 생활시설군에 속하는지요?

그리고 같은 7군에서 휴게음식점에서 교회로인 경우 신고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7군 휴게 음식점에서 5군의 교회로 허가를 구청에 맡아야 하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대략 얼마나 되는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500제곱미터 미만의 면적이므로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로 분류됩니다.

기존시설이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이므로 용도변경절차 없이 그냥 사용하여도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용도변경, 건축설계, 건축감리, 시공을 전문적으로 하고있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 1종근린생활시설을 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시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시설군 용도별 면적으로 가능 여부를 구분한다면 현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300M2에서 제2종근.생(교회-종교집회장)으로 변경하시는 면적이 500M2이하 이므로 가능합니다.

문의하신 건축물의 용도변경관련은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교회)로 변경 시 건축물기재변경 신청 대상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같은 시설군으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건축물기재변경이 반드시 수반되는 경우에는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현재 간단한 건축물기재변경이라도 건축법에서 준하는 시설 설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복잡한 업무입니다.

건축물기재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변 건축사사무소와 상담하여 시설 설치 업무 관계 및 비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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