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특별공급 자산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분양 특별공급 조건 중 자산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과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하려고합니다.
1. 부동산 자산 요건
- 증여받은 토지(전답)이 공시지가 5억원 가량이 있습니다.
-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의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제외 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자산에 증여받은 토지가 포함이 되나요?
2. 무주택 여부
- 결혼 후 상속받은 원룸건물(다가구주택) 지분 50%가 있고 상속받은 후 어머니께 증여를 하였습니다.
- 현재 무주택이면 상관이 없나요? 원룸건물도 주택으로 포함이 되나요?..
#분양 특별공급 #아파트 분양 특별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