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기준에 오피스텔분양권 자산산정여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자산기준에 오피스텔분양권 자산산정여부

작성일 2021.11.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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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3월 완공예정 오피스텔분양권이 3개가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특공 자산기준에 오피스텔분양권을 자산으로 치지않는다고 하는데
부속토지 토지가액이 자산으로 잡힌다고 하기도하고
여태까지 낸 비용이 들어간다하기도하네요ㅠ
어떤게 맞는건지 너무헷갈립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분양 다자녀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 청약 1위의 답변입니다.

1:1 질문은 감사합니다.

답변확정률이 0%인 분에게는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도 시간에 중요해서,,,

사용법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 이번에 사용법을 읽히시고,

답변확정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알고계신대로 공공분양에서는 자산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분양권도 자산으로 잡힌다고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무적인 경험으로 답변을 드리면,

자산을 조회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회결과에서 오피스텔 분양권이 조회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것은 추가질문 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N포인트로 감사를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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