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폐업시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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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3년 전에 현 건문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를 한게 아니고 빈 상때에서 임차를 하고 계약후 제가 따로 시설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최근 경영어 어려워 해약을 하려합니다 지금 건물주분께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로 해 놓으시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진 통념상 원상복구는 졔가 새로이 시설물 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임차전 ,시설물을 제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요
저는 13년 전에 현 건문에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수를 한게 아니고 빈 상때에서 임차를 하고 계약후 제가 따로 시설물을 한 것은 없습니다 그후 건물주가 두 번 바뀌었고 저는 최근 경영어 어려워 해약을 하려합니다 지금 건물주분께서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 부분을 원상복구로 해 놓으시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진 통념상 원상복구는 졔가 새로이 시설물 한 경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임차전 ,시설물을 제가 원상복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