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크랙으로 인한 베란다확장부분 누수 책임

아파트 외벽크랙으로 인한 베란다확장부분 누수 책임

작성일 2024.03.06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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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아파트를 올리모델링하여 4년전쯤 입주했습니다.
잘살다가 이년전 여름때부터 베란다있던 천장에서 누수가발생되어
한번뜯고 외벽크랙조금보수한뒤 다시천장을쳤는데
작년 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다시뜯고 처리하기에 이젠 부담되어
외벽크랙으로인한누수이니 아파트측에 처리비용을 요청하니
동대표아줌마가 나서서 확장ㅇ한세대는
처리받을수없다며 자기가 건설법같은걸 다알아봤다 하더라구요

저희생각은 확장을 하건안하건 아파트 외부크랙으로 인해
집안이 손상된문제인데 왜 처리못받는지 답답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저희가 받을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오랜 경험과 전문건설업 면허와 국가기술 자격증이 다수 있는 오케이누수탐지센타입니다.

베란다 천장이 젖었나 봅니다.

베란다 천장의 누수는 거의 대부분이 위층의 문제여서 위층에서 검사나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위층에 검사나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층에서 누수탐지,배관,보일러, 방수,결로 등의 공사를 종합적으로 하는 업체에 문의해서

종합적으로 정밀검사를 해보고 진단을 해서 위층의 문제인지 차상위층의 문제인지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책임소재를 밝히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위층에서 업체를 불러서 검사를 하고,위층이 원인이면 위층이 수리를 하고,

아래층의 피해에 대해서 전부 배상을 해야 되고,

혹시 공용부분의 문제라면 관리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에는 관리규약이 있고 관리실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관리소에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대체 관리소가 뭐하는 곳인가 하고 한심이 나오는 관리소도 있습니다.

입주민들의 불편이나 피해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중재를 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서 협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만

입주민들의 상전 노릇을 하는 관리소도 있어 보였습니다.

전부 방관만 하는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의 책임입니다.

관리소장에게 요청을 하고 해결이 되지않으면 자치회장에게 전화를 해서 요청해보시거나

해당 관청(시청,구청)에 민원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혹시 확장하실때 관리소측에 베란다확장신청 하셨어요? 구조변경은 아파트에 꼭 신고해야하더라구요 건물부수고하면 붕괴위험도 생긴다고 ..저희두 확장된집으로 이사왓는데 왜 확장신고안햇냐고 관리소장이 머라해서 확장된집이사온거다 라니까 이거 문제생김 본인이 알아서 해야한다더라구요 ㅜ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장을 했건 안했건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책임을 지게됩니다.

문제는 확장을 하고 내부 벽체및 마감재등의 피해보상에대한 건인데요.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관리실에서 이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확장을 하지 않았더라면 누수만 해결해주면 될 것을 확장을 했기때문에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어찌되었든 외벽크랙으로 인한 누수는 공용부에 해당하므로 관리소에 보수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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