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 크랙으로 인한 누수 책임문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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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관리사무소도 없구요.
그저 수도요금 검침하고 쓰레기분리수거 정도 일해주시는 관리반장(?)님만 계십니다.
저희는 3층에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2층 베란다로 물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와서 보고 대응을 마련해달라고 하셔서
2층에 가서 봤더니 외부에서 물이들어와서 비가 올 경우 베란다로 물이 들어오는것 같더라구요.
처음엔 저희도 외벽에서 들어오는건 저희 책임이 아닌것 같아서 모른척 할까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으니 외벽 누수를 말할 곳도 없고, 저희집 샤시도 오래되고 해서 그런 틈으로도 누수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아는 지인이기도 해서요.
2층 베란다 공사해주고, 3층인 저희 집 샤시도 옛날 알루미늄 샤시에서 요즘 쓰는 KCC샤시로 집 전체 모두 바꾸고, 베란다 공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집도 2층처럼 오히려 더 심하게 비가 오면 물이 스며들고 해서 4층에 할 때 같이해서 서로 피해없도록 나중에 말 없도록 하자고 통화를 했었는데. 실내에서 하수관이나 이런것에서 누수가 발생한게 아니면 본인네는 책임이 없다고 마다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때는 그냥 넘겼었습니다. 조금만 마을에서 얼굴붉히며 살기도 그렇고, 시끄러워져도 좋을게 없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래와 같이 천장이 이렇게 되었네요.
작년에 새로 천장 메꾸고, 페인트 작업이랑 다 했었는데. 그 때도 공사하시는 아저씨들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다 못잡으면 지금 공사해도 소용없을거라고 하셔도 위층 집주인이 그럴 의사가 없다는걸 확인했기에 냅둬었는데... 솔직히 베란다 쓰는거 포기했어요. 짐이나 쟁여두고, 재활용쓰레기나 두고... 하면서 지냈지 빨래같은거 널어본적도 없네요. 못널었어요. 위에서 페인트와 콘크리트 가루 떨어지고 해서요.
그런데 올해 비도 많이 오고 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안되겠다 싶어서. 저희 집 외벽크랙이라도 다시 제대로 막으면 낫지않을까 하는 마음에 크랙누수 보수하시는 사장님께 일을 맡겼습니다.
현장 보신다고 하셔서 저희 집이랑 위층이랑 보시더니... 4층에서 안해주면 다시 이렇게 될것 같다고 하시네요. 100% 4층에서도 작업을 해주셔야 한다.
건물이 4층짜리 아파트인데... 4층 샤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거에요. 저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실리콘이 하나도 없이 있더라구요. 보수 사장님께서도 이건 진짜 4층에서도 무조건 해야된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층 집주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똑같은 말만 하시네요.
집 내에서 물이 새는 누수가 아니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건축법에도 바깥에 샤시는 꼭 해야되는 의무가 없는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자기 돈내고 해서 사는거 아니냐면서... 4층 집주인은 살고 계신분이 아니에요. 집만 갖고 계시지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세만 주고 계세요.
자기가 처음 살 때부터 샤시가 저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걸 왜 자기가 해줘야 하냐면서요.
제가 생각해도 외벽의 크랙으로 인한 누수나 샤시 등의 문제는 관리사무소 등의 책임이어야 할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리사무소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외벽 또한 각 층에서 그 관리책임 또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건축법에서도 그런 책임사항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샤시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피해도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누수의 책임이 4층에서 생기는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물어보시고,...
보수 하시는 사장님과 통화를 시켜달라고 해서 사장님께서 4층에서 샤시 실리콘이 없어서 3층으로 누수되는게 100%라고 말을 하셨는데요. 또 그렇게 얘길하니 법적으로만 운운하시면서 못해준다고 하시네요.
다른곳에도 아파트 여러개 갖고 있고 본인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베란다 외벽이나 샤시 실리콘 문제로 전화해서 문제삼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고 하시는데....
저하고 오늘 오신 보수해주신 사장님이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4층 집주인께서 법법 하시니까. 혹시 법조항에 4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요?
4층 집주인에게 보상이나 자기층 보수공사를 하게할 방법은 없나요?
솔직히 저희집 외벽은 오늘 저희가 비용내서 공사하니까...
4층 자기층만 이라도 공사를 해달라는거였는데요. 큰 비오기전에 해주면 4층이나 저희층이나 문제 없을 것 같아서 전화드린거였는데... 솔직히 공사비용 30만원이래요. 여유가 없으신분도 아닌것 같은데. 그걸 안해주실려고....
전문가분들께서 좀 알려주세요.
정말로 법적으로 4층엔 아무런 책임이 없는건가요?
4층에게 책임 물을 방법은 없나요?
민사소송은 30만원짜리 공사땜에 비용까지 내면서 할 건 아닌것 같아서...
다른 관공서의 힘을 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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