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토지수용보상

작성일 2024.02.0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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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수용되어 손실보상금을 협의중 입니다 수용되는 토지내 나무에 대한 보상 대상이 총 50주중 5주(주당 50만원)입니다

문의드리는 것은??

1. 보상 대상 현장에는 약 50여(5~6년생)그루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잔여 나무(45주)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추가
보상대상인 5주는 10년 이상된 나무 입니다

감사인사 미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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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원칙상으로는....안됩니다...사업지구 내 있는 토지 및 지장물만 보상 대상이죠...

다만,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로, 남은 토지에 대하여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잔여지 면적이 어느정도 될 지는 모르겠으나...말씀 들어보면...수목 대부분이 잔여지에 식재된것으로 보이므로..해당 내용은 크게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기 나름일 것입니다.

사업시행자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죠...보통 공익사업이라는게...적게는 몇백,몇천억 많게는 몇조 단위의 사업입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빨리 보상금 지급하고 빨리 철거하고 빨리 공사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볼게요....물론 원칙상으로는 45주는 보상대상이 아닙니다...다만, 해당 45주 보상금 준다고 해서...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손해를 볼까요??그렇지 않죠.....만약, 질문자님이 보상 대상이 5주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았지만 끝~~~까지 이전 시키지 말고 계속 나두라고 한다면....사업시행자도 이 나무 얼마 안되는것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게 되겠죠....

결론은, 얘기 잘 해보기 나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남은 잔여 수목까지 보상해주면 언~능 털고 나가겠다~~뭐 이런식??^^ 결국, 사업시행자 유도리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토지보상 등 관련하여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함께하는 토지보상(지장물,영업,농업,주거이전비 등) :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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