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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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선생님.안녕하세요.관할구청에서 보상대상자(도로 수용)라고 연락왔는데 (2개 합계30평)
알아보니 하나가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네요.
구청자료는 열람하고 이의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본땅은 가족들조차 모르던땅으로(총30평정도)
현황 도로로 사용되어 세금도 비과세였던터라 아무도
몰랐고 이번에 구청서 연락와서 일단 상속등기 진행중입니다.
수용보다는 재건축조합에 파는게 보상액이 높을듯한데
구청에는 수용거부 할수있는지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현01087113329
네이버 엑스퍼트 사용법 잘몰라서 일단 메모남깁니다.
알아보니 하나가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네요.
구청자료는 열람하고 이의있으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본땅은 가족들조차 모르던땅으로(총30평정도)
현황 도로로 사용되어 세금도 비과세였던터라 아무도
몰랐고 이번에 구청서 연락와서 일단 상속등기 진행중입니다.
수용보다는 재건축조합에 파는게 보상액이 높을듯한데
구청에는 수용거부 할수있는지 어떤절차가
필요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
김재현0108711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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