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지금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2종근린생활시설 변경

작성일 2024.01.0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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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도가 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가능한가요?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매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용도가 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내공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학원을 제2종근린생활시설(도매점)으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용도변경에 따른 검토해야할 시설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차장법: 용도변경에 따른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2. 하수도법: 용도변경에 따른 정화조용량의 여유가 있는지?

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용도에 맞는 장애인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4. 구조안전 및 내진구조 규정에 대한 안전확인

5. 건축법(대지안의공지, 복도너비,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및 기타....

정확한 사항은 건축물대장 및 건물현황을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업무 처리기간은

접수전 용도변경허가도서 작성:1주일

용도변경처리기간:2주일

용도변경비용은

건물의 규모와 건물도면이 cad파일로 있는지? 건물현황도가 있는지? 장애인시설 협의가 필요한지? 소방동의 대상인지? 등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므로

직접 건축사사무실에 견적을 받아야 할 듯 합니다

보통 300만원내외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용도변경은

건축사사무실에서 용도변경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므로 상담을 받아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위치한 건축사사무소 토가입니다.

문의하신 학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학원이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라면 변경하고자 하시는 시설이 같은 군으로 건축물표시변경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시설군 간의 변경은 표시변경을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시변경 없이 사용한다고 담당구청에서 불법 적발 대상으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신고하여야 하는 영업행위신고부서일 때는 건축물표시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교육연구시설(학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이라면 교육연구시설(학원) 상위군에서 제1,2종근린생활시설 하위군으로 용도변경신고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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