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임야를 밭으로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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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지 수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 수용시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땅을 “밭”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들이 무엇이 되는지요 ?
제 땅이 “임야”인데, 그동안 종종 (주기적)으로 밭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농사도 짓고, 개인적으로 농지도 임대해주곤 했습다. 현재는 집안일로 1년동안 …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10몇년간 위와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이용상태가 밭이라서 밭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
토지 수용관련 문의 드립니다.
토지 수용시 지목이 “임야”로 되어있는 땅을 “밭”으로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점들이 무엇이 되는지요 ?
제 땅이 “임야”인데, 그동안 종종 (주기적)으로 밭으로 사용하여 개인적인 농사도 짓고, 개인적으로 농지도 임대해주곤 했습다. 현재는 집안일로 1년동안 …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10몇년간 위와같이 사용해왔습니다.
이럴경우, 이용상태가 밭이라서 밭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