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보상 문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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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금 농지를 임대해서 농막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지금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몇 달 전에 감정평가사 2명이 방문해서 해당 부지와 지장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얼마전에 보상 내역서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5년전 농지 임대 직후 경작을 위해 농지를 평탄화 하면서 기존 석축에 추가로 석축(6인치 시멘트 블럭)을 2단 정도 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축이나 옹벽은 토지 감정가에 포함되는게 기본이지만 토지주와 석축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감정 총액에서 석축 평가 금액을 별도로 석축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방문 평가했던 감정 평가사는 석축이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며, 별도로 석축 보상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농사용 전기와 농막에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도 임대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입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전기 인입 보상에 대해 문의 했더니 전기는 그냥 해지하면 된다는데, 인입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냥 해지하고 이전 후 다시 제 돈으로 인입하는게 맞는건지...)
세번째, 전기 계약 키로와트, 관정 규격(소공, 대공) 및 깊이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지나요?(관정 스팩은 따로 물어보지도 않고 제트모터 들어가는 깊은 우물에 2마력 모터가 달려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네번째, 해당 농막에서 거주중인데 가설건축물이라 이주비용 보상이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임대해서 농막을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군에서 지금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고 몇 달 전에 감정평가사 2명이 방문해서 해당 부지와 지장물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얼마전에 보상 내역서를 받았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첫번째, 5년전 농지 임대 직후 경작을 위해 농지를 평탄화 하면서 기존 석축에 추가로 석축(6인치 시멘트 블럭)을 2단 정도 쌓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석축이나 옹벽은 토지 감정가에 포함되는게 기본이지만 토지주와 석축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 감정 총액에서 석축 평가 금액을 별도로 석축 소유주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방문 평가했던 감정 평가사는 석축이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며, 별도로 석축 보상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번째, 농사용 전기와 농막에 사용하는 가정용 전기도 임대 하면서 개인적으로 인입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전기 인입 보상에 대해 문의 했더니 전기는 그냥 해지하면 된다는데, 인입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냥 해지하고 이전 후 다시 제 돈으로 인입하는게 맞는건지...)
세번째, 전기 계약 키로와트, 관정 규격(소공, 대공) 및 깊이에 따라 감정가가 달라지나요?(관정 스팩은 따로 물어보지도 않고 제트모터 들어가는 깊은 우물에 2마력 모터가 달려 있는데 그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갔어요)
네번째, 해당 농막에서 거주중인데 가설건축물이라 이주비용 보상이 없다는게 맞는건가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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