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토지 수용 양도세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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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증여받은 시골 농지가 이번에 시에서 하는 공공사업 수용대상이 되어서 토지 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있고 수용되는 농지는 전라도입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1. 해당 토지와 거주지가 떨어져있는데 부재지주라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전액 현금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농지 경작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이의제기를 해서 더 시간이 지나갈 경우 세율이 더 올라가는건지 내려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보통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처리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저는 경기도 거주하고 있고 수용되는 농지는 전라도입니다.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서요.
1. 해당 토지와 거주지가 떨어져있는데 부재지주라서 전액 현금으로 보상이 안되는 건가요? 전액 현금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농지 경작을 저희가 직접하지 않았는데 이런경우 세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번에 이의제기를 해서 더 시간이 지나갈 경우 세율이 더 올라가는건지 내려가는건지도 궁금합니다.
3. 보통 세무사 사무실 통해서 처리하면 수임료가 얼마나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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