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진입로

전원주택 진입로

작성일 2023.01.0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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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에 구주택(매매로 구입) 허물고 신축주택을 지었습니다.마당앞 진입로가 하천으로잡혀있네요.폭은1.5m정도입니다.전부터 차량이나 사람다닐수있게 콘크리트관으로 길이 만들어져있어습니다.이경우
1:제가 따로 구청에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2:아니면 구청에 하천을 임대료주고 임대해서 사용해야하나요?
3:임대해야한다면 대문만큼만 해주나요?마당크기만큼 할수도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신축주택을 지으실때 건축허가를 받으셨나요?받으셨다면 해당 설계사무소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1, 2번: 현행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다면 따로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3번: 차랑이 건너갈수있는 폭 만큼만 점용이 가능합니다

전원주택 진입로에 대한 사용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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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로의 전원주택 진입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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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주택부지를 분양 받았는데요~진입로 도로지분을 아직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진입로도로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허나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