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진입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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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마을에 구주택(매매로 구입) 허물고 신축주택을 지었습니다.마당앞 진입로가 하천으로잡혀있네요.폭은1.5m정도입니다.전부터 차량이나 사람다닐수있게 콘크리트관으로 길이 만들어져있어습니다.이경우
1:제가 따로 구청에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2:아니면 구청에 하천을 임대료주고 임대해서 사용해야하나요?
3:임대해야한다면 대문만큼만 해주나요?마당크기만큼 할수도있나요?
1:제가 따로 구청에 하천사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2:아니면 구청에 하천을 임대료주고 임대해서 사용해야하나요?
3:임대해야한다면 대문만큼만 해주나요?마당크기만큼 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