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부지 분양을 받았는데요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전원주택부지를 분양 받았는데요~진입로 도로지분을 아직 이전받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진입로도로에 대한 내용은 없구요~허나 도로부지를 시에 기부체납하여 공용도로로 하기로 하였으나 기부체납하지 않고 사도로로 준공하였습니다. 현재 저만 빼고 나머지 분양자들은 도로지분을 무상 이전받았습니다. 도로지분을 준다는 녹취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지분을 못주고 돈주고 사가라고 하네요~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째, 소송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둘째, 토지주(분양자)가 위에 나머지 토지를 또 분양할려고 하는데요~그럴려면 진입로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 진입로 이전 소송을 하면 토지주가 위에 나머지 부지를 관할지자체에서 허가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첫째, 소송하면 승소확률이 있을까요?
둘째, 토지주(분양자)가 위에 나머지 토지를 또 분양할려고 하는데요~그럴려면 진입로 소유주들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만약 진입로 이전 소송을 하면 토지주가 위에 나머지 부지를 관할지자체에서 허가 못하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