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진입로 공매 도로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장 진입로 공매 도로 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4.02.2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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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사업장을 운영중입니다.

사업장 앞 도로 공사 및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했던 건설업자가 부도가 나면서 공매처리가 되었고, 입찰 받은 제 3자가 팬스를 치겠다, 싫다면 이 땅을 높은 가격에 사가라고 엄포를 놓는 상황입니다.

진입로 도로는 1차선으로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으며, 이 길은 현재 전원주택 단지와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이 곳에는 100가구 정도가 산다고 합니다.

이 전원주택단지가 허가가 난 길이 공장 앞 진입로 도로입니다. 그러나 2차선 도로가 나지는 않았고, 1차선 도로이며 주택단지에서 나오는 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를 조성했던 (도로 원 소유주) 사람은 시청에 기부체납을 해달라고 하여 처리가 된 줄 알았다고 합니다. 문서처리가 되지 않았는지, 이번에 부도가 나며 같이 공매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도로가 경매로 나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주변 토지 주인들에게 연락 한 번 오지 않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시스템 또한 이상합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현 소유주는 팬스를 친 걸로 우리가 일반교통방해죄로 신고하고 영업방해죄로 소송을 걸어도 자기네들은 과태료만 내면 땡이고, 그 소송 판결조차 4개월은 걸릴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까놓고 말해 불편하면 돈 내놓으란 식입니다.

이 진입로가 없어지면 사실상 공장은 맹지가 됩니다. 시청에서도 사람이 나오고 했지만 결국 탁상공론이었고, 주택단지에 사는 사람들은 도로를 막겠다면 불편하더라도 들어가는 길로 쓰는 통로(1차선)를 양방향으로 사용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팬스를 막으면 제일 불편한 사람은 저희인데, 협의가 되지 않으니 소송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알아본 바로는 팬스를 막으면 1. 일반교통방해죄(형사)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 3. 영업방해죄(형사) 4. 주위토지통행권(민사) 정도를 할 수 있더군요.

이 4가지를 모두 신청한다 했을 때 판결까지 각각 소요되는 예상 기간과 설치된 팬스를 무력화 및 강제 철거 가능한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팬스를 못 치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새벽에 와서 설치한다하면 막을 수가 없으니까요. 만약 진입로 부분만 팬스를 철거하고 차량 통행 후 재설치 할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할까요? 해당한다면 벌금 및 형량의 예상정도를 알고 싶습니다. 생계가 걸린 일인데 무죄 처분이 가능한지 해당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한 게 많다보니 질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1. 일반교통방해죄(형사) - 접수 방법 및 처리 기간

2. 통행방해금지가처분(형사?) - 위와 동일

3. 영업방해죄 (형사) - 위와 동일

4. 주위토지통행권(민사) - 위와 동일

5. 일반교통방해죄로 판결이 나와도 철거를 안하고 과태료만 내면서 버틸 수가 있나요? 판례를 보니 처음엔 과태료만 부과 후 2주정도지나서 다시 소송해야 1일 00만원씩 보상하라는 결과가 나온다는데 맞는지요? 그렇담 강제 철거 할 수 있는 기간도 길어지는 건가요??

6. 설치된 팬스 진입로로 이용하기 위해 철거 후 재설치시 재물손괴죄 여부 및 무죄 판례

7. 현 소유주가 팬스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우리 쪽 진입로에서 공매된 도로를 가로질러 공도까지 2m가 채 안되는 길이를 진입로를 따라 팬스를 친다면 이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남의 땅에 경작물을 훼손시에도 재물손괴죄가 해당된다던데 그렇담 이 팬스에 대한 재물손괴죄 또한 주장 할 수 있나요?

8. 팬스가 설치 된 후 그 즉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을 빌미로 경찰을 불러 입회하에 철거를 진행할 수 있나요?

9. 팬스를 설치하러 왔을 당시 경찰을 불러 팬스 설치를 막을 수 있나요? 아니면 차량을 진입로에 세워 공사를 방해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10. 영업방해죄로 고소 후 손해배상금 민사 또한 진행 할 것인데 배상금은 어떤 방식으로 책정되나요? 고소 전 몇 달 전의 매출에 몇 % 이런식인가요? 아니면 특정한 계산법이 있는 건가요?



질문들이 많아 죄송합니다.

진입로 소송에 대해 알아보다 보니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많더군요. 결국엔 공장측들이 전부 승소를 하던데 소송 후 처리 기간이 길다보니 그것을 노리고 공매나오는 도로들을 사는 것 같습니다.


법조인분들의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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