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건축물보상)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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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의견청취 공고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 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질문사항
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의견청취 공고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 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질문사항
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