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건축물보상)문의

토지보상(건축물보상)문의

작성일 2022.04.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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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산업단지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경우 건축물을 건축하려 할때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의견청취 공고전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상태 이지만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않은 상태 입니다.
질문사항
1. 현재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다시 지자체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2. 지자체 승인이 필요 없다면 해당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했을때 추후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토지 소유자 행위 제한 등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산업단지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사업 단지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귀하처럼 산업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처럼 주민의견청취 광고전에 허가를 받아놓고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는 상태라면 주민공람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 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실무 경험상, 산업단지 내에 포함된 건축물이 산업단지 개발로 수용이 될 경우 위와 같은 행정절차를 원칙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등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산업입지법에 따른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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