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작성일 2021.07.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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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수지구죽전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존치된빌라3동이 있습니다 1997년부터
1년차로준공 됐습니다 5차16가구 6차16가구 7차12세대 합44세대 각동별로 필지 분할되있구요 합864평입니다
토지공사에서 지구단위계획상 C로표기되어85제곱미터 이상만 건축할수있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최근 시행사에서 집합건물법에 의한 지주공동사업으로 재건축하여 27평형 116가구 아파트로한다는데 .지구단위변경예정. 이럴경우재건축개발 초과이익환수제는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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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 하세요^^

민법 1위, 법률 2위, 제신고민원 2위,

부동산 건축 1위, 건축 민원상담 1위,

건축학 2위의 길성그랑프리힐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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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이럴경우 재건축개발 초과이익 환수제는 적용이

되는지

답변 : 집합건물법을 적용한 지주공동사업을 한다는

것은 주민들에게는 세금등 손해가 갈수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 확정지분제 사업을 하여야만 주민들

에게 개발이익[소득세]이 나오지 않는것 입니다

저희 회사가 최근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재건축을

한후 주민들에게 세금이 단 1원도 나오지 않게사업

한 부천 원종동이 그 예 입니다

시행사는 소용없고 건설회사와 확정지분제 계약서

를 어떤 내용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주민들은 세금

폭탄을 맞을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념 하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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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보실수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ks32477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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