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건축물 양성화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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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나왔습니다.
건물 신축 날짜는 2008년 / 용도:제1종일반주거지역 / 식당면적:45평 / 위반면적:약19~20평정도
2번 위반 내용 : 창고를 판넬로 증축하여 설치하였음.
1번+2번 은 철거완료
2번 창고부분(위반)을 양성화하려고 하니깐 머리가 좀 아픕니다.
방법이 식당(45평) 경계와 창고(약)20평를 짤라내고 위반 창고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반인 부분을 건축사무소에 설계도면을 그리려고 하니 비용이 상당하더군요.
꼭 도면을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사진 찍어서 제출하며 안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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