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건물 양성화를 하고싶어요.

불법증축건물 양성화를 하고싶어요.

작성일 2023.0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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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대장상의 건물정보입니다.
건물은 1956년도에 만들어진 건물이며(일본건축가가 지었다고함)

1층 40평 주택 및 영업소
2층 40평 주택 및 영업소
3층 20평 주택 및 영업소

 저희가 건물을 매매한것은 법원경매로 2000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실 건축물은 1,2,3 층 모두 같은평수인 40평입니다. 즉 3층의 1/2이 불법증축인거죠.
그리고 옆건물과 붙어있어서 건물간의 이격거리를 아에 지기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에 적법하지 않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사용하려는데
 '주택 및 영업소'로는 한정된 업종이 너무 많아서 '근린생활시설 1,2종' 등으로 바꾸고 싶어
업종 변경을 시도하는데 건축사무소에서 확인하더니 불법증축이라 업종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2014년도에 노무현정부에서 시행했던 양성화때 바꾸지 않았으면 불가하다고 건물을 3층의 반을 부셔서 새로 신고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검색도해보고 찾아본 결과 보통의 경우 불법증축부분을 철거후 변경하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건물은 건축법(1962)이 생기기 이전인 1956년도에 생겼으며(옆에 붙어있는 건물또한 건축법 이전설계이며 저희 건물보다는 늦게 지어졌습니다.)
저희는 법원경매로 나온 물건을 2000년도에 구매했을뿐 증축을 하지도 않았으며 옆건물과 붙여짖지도 않았습니다.(1956년에 지을때 붙여서 지었던거로 알고있습니다.)
증축은 언제 한건지는 알 수 없으나 3층 의 1/2 이 불법증축 이란건데 3층의 천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일본식 목재건물의 조명인테리어 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으로 유추하건데 1956년 건물이 지어질 당시부터 3층은 40평모두가 있는 건물로 지어졌다고 보입니다.(일본식 목재건물의 조명인테리어는 많은 인테리어 업자들도 한눈에 알아보고 한 대학교에서 일본식건물의 조사를 한다고 와서 사진을 찍어간적이 있을만큼 확실한 근거가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으로 볼때 저희 건물은 1956년 건축법 이전에 증축된 건물이며, 옆건물과의 이격거리 역시 건축법 이전에 생긴일입니다. 또한 저희는 국가를 상대로 건물을 산거나 마찬가지인 법원경매를 통해 건물을 샀으며 그후 일절 손댄적이 없는 건물인데 이건물이 불법 층축이 있다는 점을 저희가 책임지고 수리를 하거나 업종변경을 못하고 떠안고 살아가야하는게 맞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이게 궁급합니다.

찾아보니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나 건축사를 통해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도 있는거 같던데 이점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 글에서 언급하신 바와 같은 내용들.

즉 건축법 이전에 해당 시설이 증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십시요.

최소한 1980년대 이전에 증축이 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있다면

이를 가지고 관할시군구청 건축과를 방문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해당부분이 나오는 예전 사진 아무것이라도 있으면 되니 주변에서 오래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별도의 양성화절차없이 건축물대장을 현황대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1. 일단 자료를 구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2. 자료가 확보되면 건축과를 방문하여 건축법 개정전 신고대상 건축물에 의한 대장변경조처가

가능한지 협의를 합니다.

3. 가능하다고 협의가 되면,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하여 현황도를 작성하여 변경신청을 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불법증축을 누가 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현재 불법증축된 상태이면 규제가 들어가고(적발이 되었을 경우) 현 소유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왜냐하면 매수할 때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면 불법증축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건축물대장 작성 이후에 불법증축을 한 것입니다

시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불법증축 상태인지 아닌지만 따지면 됩니다

현재 건축법위반 상태이므로 일체의 인허가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불법증축된 부분을 철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증축은 양성화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결론

질문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철거를 하고 용도변경할 것인지 그냥 현상을 유지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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