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간된 임야라도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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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임야 2,500평을 구입 하였습니다.
약 1,000평 정도는 소나무 등으로 있고 1,500평 정도는 개간된 매실밭이 경사가 5~10도 정도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뽑아내고 조경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냥 굴삭기로 땅도 평평하게 한꺼번에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 토지 측량을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도 임야가 개간되어 매실밭으로 이용중이었는데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다 잘못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약 1,000평 정도는 소나무 등으로 있고 1,500평 정도는 개간된 매실밭이 경사가 5~10도 정도 있습니다.
매실나무를 뽑아내고 조경수를 심으려고 합니다.
그냥 굴삭기로 땅도 평평하게 한꺼번에 작업을 할려고 했는데
먼저 토지 측량을 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땅을 구입했을 당시에도 임야가 개간되어 매실밭으로 이용중이었는데 꼭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허가를 받으려면 금액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처리하다 잘못되면 어떤 처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