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로인한 아파트 천정쪽 콘크리트떨어진부분 보수공사를 임의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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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꼭대기층에 살고있는 거주자입니다. 옥상쪽 크랙으로 인한 누수로 베란다에서 보이는 아파트외벽부분에 콘크리트가 50cm 정도 떨어져나가서 철근이 다 보일정도입니다.
누수의 문제도 있을수있고, 말벌도 들락달락 하여서 관리사무소측에 원상복구 보수를 요청했는데요
관리사무소측에서는 누수같은 하자가 있다면 모를까, 미관상의 이유로는 많은 돈을 보수공사에 들일수 없다면서 난색을 표합니다.
공사를 하긴하겠지만 원상복구가 아닌 보기 흉한부분만 갈아내버리는 방식으로 해보겠다고 하네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꼭대기층에서 베란다는 보면 윗쪽에 콘크리트가 떨어져서 굉장히 보기가 싫고, 차후에 집을 내놓아도 천정에 뭔가 떨어지고 보수한 느낌이 나면 집이 튼튼해보이지 않아서 문제가 될것같은데요
아파트 외벽(공유부분)이므로 관리사무소측에서 해주겠다는대로 그냥 그렇게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건지요?
아니면 저희집에서 눈에 너무 잘띄는곳이므로 원상복구 형식으로 눈에 거슬리지않게 공사를 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건지요?
고수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ㅠ.ㅠ
#아파트 누수로인한 피해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