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개발행위 허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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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자연녹지 및 동시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순수한 자연녹지 경우보다 보다 건폐율 등이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성토(옹벽 쌓기) 하는 데서도 허가 기준이 완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자연녹지 경우 처럼 옹벽쌓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인가요?
(순수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성토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한 상황이 생겨서 도움말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자연녹지 및 동시에 자연취락지구에서는
순수한 자연녹지 경우보다 보다 건폐율 등이 완화되는데요.
그런데 성토(옹벽 쌓기) 하는 데서도 허가 기준이 완화가 되는지요?
아니면 자연녹지 경우 처럼 옹벽쌓기에는 제한이 많은 것인가요?
(순수한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성토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한 상황이 생겨서 도움말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