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 낙하물

자동차전용도로 낙하물

작성일 2024.03.0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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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가는 일반국도에서 옆 2차선에 있던 화물차에서 나무막대기가 날라와 핸들을 다행이 틀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일단 블박영상이랑 화물차 번호 따서 안전신문고에 신고 해놓은 상황이고 듣기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 적재물추락방지초지 위반 이라던데 신고접수 되면 어떤식으로 처벌 받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국도관할 경찰서에서 처리할 것이며,

처리결과가 나오면 처리기관 및 부서가 안내되오니 이하 자세한 건 그 때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쪼록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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