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차의 낙하물사고 보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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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전용도로 선행차에서의 낙하물이 떨어져 제 차에 맞고 차량 여러군데 파손이 발생
자동차전용도로 3개 차선중
저는2차선 (컨테이너 실은 추레라)주행하고있었고
3차선 뒤쪽에서 주행하는(5톤이상 냉동탑차)차가 3차선 그대로주행중 제 우측 앞을 지나갈때쯤 상대차 앞쪽 탑 위(컨테이너같은 탑위쪽)에서 얼음이 제차 앞유리에 날라와 앞유리와,앞쪽범퍼,옆문쪽을 파손시켜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차에서 물체가 떨어져서 파손되었다고 블랙박스(전방영상에서 투명한 반달형태의 얼음이 날아오는장면, 후방영상에는 제차에 맞고 깨지면서 땅으로 사선으로 떨어지는 장면있음) 자료제출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 cctv에도 떨어지는 장면을 경찰관이 확인하였다고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떨어진 물체가 얼음이 아니라고 상대차주가 주장하며 보상을 못해준다고합니다
상대보험사에 문의결과 탑차 차주가 보상을 못해준다고 화물공제 보험 대물접수를 취소시켰습니다
차량파손에 막무가내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인접수번호로 한의원가서 몇천원 드는 침 맞고왔는데 대인접수도 취소해서 개인 사비로 치료받고 몇달째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질문1.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절차는 어떻게되나요?
8개월이 경과되었으며 당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량견적서 발부받아놨습니다
질문2.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자동차전용도로 3개 차선중
저는2차선 (컨테이너 실은 추레라)주행하고있었고
3차선 뒤쪽에서 주행하는(5톤이상 냉동탑차)차가 3차선 그대로주행중 제 우측 앞을 지나갈때쯤 상대차 앞쪽 탑 위(컨테이너같은 탑위쪽)에서 얼음이 제차 앞유리에 날라와 앞유리와,앞쪽범퍼,옆문쪽을 파손시켜
경찰서에 신고하여 상대차에서 물체가 떨어져서 파손되었다고 블랙박스(전방영상에서 투명한 반달형태의 얼음이 날아오는장면, 후방영상에는 제차에 맞고 깨지면서 땅으로 사선으로 떨어지는 장면있음) 자료제출하였고 자동차전용도로 cctv에도 떨어지는 장면을 경찰관이 확인하였다고했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떨어진 물체가 얼음이 아니라고 상대차주가 주장하며 보상을 못해준다고합니다
상대보험사에 문의결과 탑차 차주가 보상을 못해준다고 화물공제 보험 대물접수를 취소시켰습니다
차량파손에 막무가내로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책임지게 할 방법이 없나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대인접수번호로 한의원가서 몇천원 드는 침 맞고왔는데 대인접수도 취소해서 개인 사비로 치료받고 몇달째 스트레스가 심각합니다
이런 사람을 법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방법이 어떤게있을까요?
질문1.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절차는 어떻게되나요?
8개월이 경과되었으며 당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차량견적서 발부받아놨습니다
질문2.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