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 조치 폐지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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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에서 신차구매시 개소세인하 3.5%를 적용하던것을 폐지하여 5%로 바꾼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국산차 차량가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출고가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친환경(하이브리드차량) 개소세는 3.5%로 202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하는데
그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개소세 인하도 3.5% 유지된상태와 과세표준 18%인하를 중복으로 받아 구매를 할수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국산차 차량가액에 대해 과세표준을 18% 하향 조정하여 출고가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친환경(하이브리드차량) 개소세는 3.5%로 2024년12월31일까지 적용한다고하는데
그럼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개소세 인하도 3.5% 유지된상태와 과세표준 18%인하를 중복으로 받아 구매를 할수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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