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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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께서(2007. 10.20 사망) 소유하신 땅(서울 모처)이 SH를 통해 2020년 수용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토지 소유를 증명할 방법과 이를 찾을 방법(또는 보상금 수령)이 있을까요
저는 아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2024.2.28.에 인지하였습니다. 인지 경위는 아버지 지인께서 우연찮게 상기 토지 대장상 어머니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걸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토지대장상 어머니의 생년 월일과 성함은 일치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확인 불가).
2. 어머니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신 연도는 1974년이고, 당시 주소지가 서울 ㅇㅇ동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주민등록표초본을 떼보니 전산상은 물론 실제 수기로도 1978년 이후 주소지만 나오고, 1974년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수기로 토지대장을 기재하다보니 이런식으로 오기가 종종 있었다하는데, 이탓에 어머니 상속재산 정리 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2024.2.28.에 인지하였습니다. 인지 경위는 아버지 지인께서 우연찮게 상기 토지 대장상 어머니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걸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토지대장상 어머니의 생년 월일과 성함은 일치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확인 불가).
2. 어머니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신 연도는 1974년이고, 당시 주소지가 서울 ㅇㅇ동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주민등록표초본을 떼보니 전산상은 물론 실제 수기로도 1978년 이후 주소지만 나오고, 1974년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수기로 토지대장을 기재하다보니 이런식으로 오기가 종종 있었다하는데, 이탓에 어머니 상속재산 정리 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