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토지가 수용됐다는 걸 뒤늦게 알게되었습니다.

작성일 2024.02.2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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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께서(2007. 10.20 사망) 소유하신 땅(서울 모처)이 SH를 통해 2020년 수용되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어머니의 토지 소유를 증명할 방법과 이를 찾을 방법(또는 보상금 수령)이 있을까요

저는 아들로서 이러한 사실을 2024.2.28.에 인지하였습니다. 인지 경위는 아버지 지인께서 우연찮게 상기 토지 대장상 어머니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있는 걸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토지대장상 어머니의 생년 월일과 성함은 일치하는데,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그 이후 뒷자리는 블라인드 처리되어 확인 불가).

2. 어머니께서 소유권을 취득하신 연도는 1974년이고, 당시 주소지가 서울 ㅇㅇ동이었습니다. 다만, 어머니 주민등록표초본을 떼보니 전산상은 물론 실제 수기로도 1978년 이후 주소지만 나오고, 1974년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했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과거 수기로 토지대장을 기재하다보니 이런식으로 오기가 종종 있었다하는데, 이탓에 어머니 상속재산 정리 때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한자 성명과 주소가 아버님 제적등본의 주소란(본적지, 전적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974년 당시 어머님이 미혼인 경우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의 주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Q&A란에 구대장, 제적등본을 스켄해 올려 질문하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금 이건의 경우에는

공부상 내용을 확인하고

또 어머님이 실소유주 또는 소유자 동일 확인을 먼저 해야 할것 같습니다

직접 한다면

토지의 등기부등본 구등기부 등과

토지대장도 현재는 물론 구 토지대장까지 전부

그리고 질문처럼 주민등록 초본과 구 주민등록 등 등을 확인해 보고

질문처럼 토지대장 전산이기나 정리중에 착올라면 차라리 바로 정정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직권 정리는 어렵고 소송등을 통하여 확정을 받은 후에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수령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관련 공부 찾고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정정할 방법을 찾아 보고

법적으로 소송등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세요

행정사 공인중개사 농지오케이 윤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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