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 기간 명의변경후 토지보상과 양도소득세

특별조치법 기간 명의변경후 토지보상과 양도소득세

작성일 2023.06.1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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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명의로 되있던 토지가 있다는 걸 작년에 알게되었고 그 토지가 도로로 수용되어있는 걸 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관청에 문의 후 특별조치법 기간 중인 작년 12월에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고 바로 미불용지보상 신청했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취득금액을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매매계약으로 취득도 아닌데 ...
보상금 신청후 관할청에서 감정평가를 했고 명의변경일자와 몇개월 차이없는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관할청담당자는 수용사실확인서 발급해주었고 10프로 감면 있다고 했습니다.
조언부탁합니다.


#특별조치법 기간 #2022년 특별조치법 기간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별조치법은 도로, 철도, 공항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법입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특별조치법 기간 동안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는 명의변경일 현재의 토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귀하의 경우,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토지를 작년 12월에 아버지 명의로 이전한 후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명의변경일 현재의 토지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상금 신청 후 관할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였고 명의변경일자와 몇개월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할청 담당자가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었고 1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1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수용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곳은 관할 세무서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일대일공부와 종목추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블로그를 누르시면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anmshot12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당시의 공시지가입니다.

그리하여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수용보상가액(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의 공시지가와 면적(㎡), 그리고 상속개시일의 자료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https://453010star.tistory.com/1781안녕하세요.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에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취득가액은 토지를 취득한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귀하의 경우,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아버님 명의로 이전한 시점이 특별조치법 기간 중이기 때문에, 취득가액은 이전 시점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보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서 보상금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관할청 담당자가 수용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10%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므로, 귀하는 양도소득세를 10%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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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관할 관청에 문의 특별조치법 기간 중인 작년 12월에 아버님 명의로 이전하고 바로 미불용지보상 신청했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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