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인감 등록 안내
▶ 인감도장 규정
○ 규격 등
- 인감도장의 크기는 가로, 세로 7mm이상 30mm 이내
- 인감도장이 동판, 고무 등 변형이 쉬운 재질 및 컴퓨터 제조된 인감 도장은 안됨
- 마멸 또는 훼손되지 않은 도장이어야 함
- 인쇄 활자 처럼 삽입, 탈착되는 도장은 불가
○ 성명 표기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으로만 가능
- 성명 외의 문자나 부호, 그림 불가함. 단, 관행적으로 사용하여 온 글자인 “印(인), 章(장), 信(신)”은 허용
- 한자 또는 한글로 새기더라도 무관하나, 순한글로 된 이름은 한자로 접수 불가
- 성명이 길어서 도장규격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축약 가능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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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속의 불편한 불법주정차, 청소 등 민원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 https://smartreport.seoul.go.kr/ )을 통해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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