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할머니 돌아가시고 주변사람이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요구

친할머니 돌아가시고 주변사람이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요구

작성일 2024.02.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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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머니 살아 계실때 주변에서 각종 혜택 알려주면서 전달해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번에 친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돈 나올곳이 있다며 인감증명서, 도장, 가족관계 증명서를 달라고 하십니다.

할머니가 살아계실때 아파트 받으려고 십만원씩 입금하던곳이 있는데 총 7번 입금하셨다고
70만원을 제가 받을수있다고 합니다. 

인감도장은 함부로 주는게 아니라서 이걸 줘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로 돈이 나온다는건지, 할머니가 하시던게 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런 시스템이 존재하나요? 
직계가족한테 주는거라던데 직계가족은 큰아버지도 계시거든요 지금.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할머님의 재산에 대해서는 1차로 할머니의 자식들에게 1/n로 상속이 됩니다.

손자에게 가지는 않습니다.

의도가 불분명합니다.

확인하도록 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함부로 주시면 피해가 발생합니다. 반드시 확인 후 서류에 직접 날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를 참조해 보세요.

<안심상속서비>

"안심상속서비스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Q&A로 알아보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Q.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은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사망자(피후견인)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가입유무, 국세 체납세액·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 지방세 체납·결손·납기미도래 고지세액·환급세액입니다.

Q. 금융재산 조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접수일 기준 사망자(피후견인) 명의의 모든 금융* 채권과 채무입니다. 예금은 잔액(원금), 보험은 가입여부, 투자상품은 예탁금 잔고유무, 상조회사 가입유무를 알려드립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은행,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카드사, 리스사, 할부금융회사, 캐피탈, 은행연합회, 예금보험공사,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우정사업본부,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 가입 대부업체

Q.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상속인의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

* (사망신고 후 별도 신청 시) 전국 시·구, 읍·면·동

Q.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은 사망신고를 할 때에만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오, 사망신고 이후에도 따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사후신청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입니다.

Q.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과 상속인·성년후견인·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의 대리인입니다.

상속인은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1순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우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제1·2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이 신청(민법 제1000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습상속의 경우(민법 제1001조)와 실종선고자의 상속인의 경우도 신청 가능합니다.

Q.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인, 성년후견인,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신청인의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 단, 상속인이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할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 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얼마만에 결과를 알 수 있나요?

A. 자동차 정보는 접수시, 토지·지방세 정보는 7일 이내, 금융·국세·(국민·공무원·사학)연금 정보는 20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Q.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신청서에 기입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안내될 예정입니다. 토지·지방세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자동차는 문서(다만, 신청인이 원할 경우 구술로도 가능), 공무원연금·사학연금은 문자, 금융거래(금융감독원, www.fss.or.kr),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정보는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국세(국세청)는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주변사람이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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