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성인남자가 여권발급 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

군대를 갔다오지 않은 성인남자가 여권발급 받을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

작성일 2003.06.04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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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22살의 남자 대학생인데요 이번 여름방학에 배낭여행을 가기위해 여권을 새로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군 미필자라서 출국을 할려면 병무청에서 출입국 허가증명서, 보증서 등등을 발급받아야 하는 것 같은데요. 여권을 만들때 이러한 보증서나 출입국 허가증명서등이 필요합니까? 병무청에 내야하는 보증서를 보니깐 보증인들의 과세증명서와 인감증명서도 필요한 것 같던데 여권을 만들때도 필요한가요?

그리고 여권 만들때 주민등록등본이 꼭 필요한가요? 여권만들때 무엇무엇이 필요한지 가르쳐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병역 미필의 남성의 경우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먼저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인감보증서와 재산세(종합토지세)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그 발급 대상은 보증인의 개념으로서 부모님 중 1분과 제 3자, 즉 2명을 세우셔야 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인 당 3만원이 넘으면서 합이 15만원이 넘어야 되구요.

만약 이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인을 1명 더 세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웬만한 가정은 거의 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니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다음은 인감보증서와 재산세 증명서를 가지고 병무청에 가셔야 됩니다.

병무청에 귀국보증서 용지가 있는데 그걸 작성하시구 인감보증서와 재산세 증명서를

내시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국외여가허가서를 발급해 드릴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서를 가지고 구청에 가셔서 여권 신청을 하시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강남, 서초 이 두 지역에 한해 이곳에 주민등록 주소가 되있으면 두 지역 동사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발급까지는 6~7일이 걸립니다. (동사무소는 11일)

구청에 가시기 전에는 사진 2매(반드시 동일판에 여권용 사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세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병무청에서 하시는 것은

국외여행 허가서를 받는것입니다....

그 허가서를 받아야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

여권이 있어야 비자 발급등도 가능 한 거겠죠?^^;;


그런데 서류만 제출하면 국외여행허가서는 하루정도만 있으면

허가가 나오는데

문제는 그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보증인을 세우고 해야 되기 때문이죠....

더불어 뭐 재산세 합계등도 고려 해야 되구요.......--;;;



그것은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국외여행 허가서 안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실 게시판이 나오는데 서류발급을 위한 안내와 서식등이 있습니다.

정말 꼼꼼이 읽으시고 애매하시면 병무청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 하셔야 합니다.

이곳에서 답변받으시다 보면 잘못된 정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직접 전화하는게 제일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서를 받으셨으면 해당 관청이나 여행사등을 통해

여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군미필자는 여권이 단수도 나옵니다.

즉 1번 쓰면 끝인 여권이죠.........--;;;

그래서 발급비용도 2만원이 좀 안될겁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사에서 여권 발급은 4~5만원대 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호적등본과 여권용사진 2매가 필요할겁니다.

그리고 님은 신청하실때 국외여행허가서를 제출하셔야 되구요.....^^;;

여권은 보통 5일정도 있어야 나올겁니다....


https://www.egov.go.kr

이 주소는 대한민국 전자 정부 라는 곳의 홈페이지 주소입니다.

이곳의 해외/이민 코너를 클릭하시면 여권발급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직접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확실한겁니다.


그리고 여권과 그외 항공권등 이것저것 준비 하셨으면

인천공항 3층에 병무청 출장소가있습니다. 그곳에서

출국신고를 따로 하셔야 되구요

반대로 입국하셔서도 그곳에서 입국했다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꼭 공항 출장소가 아니더라도

님이 사시는 곳의 해당 병무청에 신고를 기한내에 해야되는데

공항에서 하는게 제일 편하거든요.......^^;;



문제는 다른게 아니라

보증인 세워서 국외 여행 허가서 받는거겠네요...--;;


저는 그것만 6번은 넘게 했는데

매번 힘듭니다......--;;

처음에는 서류를 꼼꼼이 챙기지 못해서 고생을 했었는데

님은 저와 같은 실수 안하셨으면 좋겠네요....

여기서 그에 대한 질문을 올렸더니 다들 이상한 답변들이 올라와서

한동안 저를 혼란케 했었습니다.......

그러니 님은 준비하시면서 잘 모르는게 있으시다면

병무청에 직접 전화하시는게 제일 좋을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것들은 다 확실한 것만 쓴거니까요....안심하시구요....^^;;


배낭도 가시고 기분 좋으시겠네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럼.....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간단히만 정리하죠.

미필이면 병무청 허가부터 받아야 합니다.
허가 받으려면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데 보통 부모중 한명 + 추가 보증인입니다.
추가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재산세가 부족한 경우인데 요즘은 보증보험으로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중 한 분을 보증인으로 세우고 나머지는 보증보험증서를 끊으면 됩니다.
병무청에 해결할수 있습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면 여행 허가서 하고 출입국 허가 증명서가 나옵니다.
여행 허가서는 여권 만들떄 제출하는거고
출입국 허가 증명은 출국시에 공항에 있는 출입국 신고소에 제출합니다. (탑승수속전에 여기부터 먼저 가야 합니다. 여행 신고 대상자는 출국 신고를 마치지 않으면 카우터에서 그쪽에 먼저 다녀오게 합니다)

여권에 필요한 서류는 외무부 여권과나 구청 민원실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서울 같으면 구청에서 여권을 발급하지만 광역시 이하

시도에서는 시청등에서 여권을 발급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요 여권 발급받으려면 구청

가면 안되고 시청 여권계에 가야 여권 만들 수 있고요 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 미필자의 경우 여권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다른 서류는 병역 필자와 다를 바가 없고

병무청에서 발급한 국외여행허가서가 추가됩니다. 병역미필자의 경우 국외여행허가서가 없으면

시청에서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병무청에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면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줍니다. 그 중 국외여행허가서는 여권을 만들 때 시청 여권계에 제출하는

거지만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을 할 때 국제공항이나 국제부두에 있는 병무청 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가끔 시청 여권계에서도 잘 몰라서 국외여행허가서와 허가증명서를 같이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컫 준비 다해 놓고 당일날 출국장에 들어가면 출국거부됩니다.

병무신고사무소에 신고하고 오라고 합니다. 병무신고사무소에 가면 국외여행허가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허가받은 사항 전산으로 확인 안되냐고 물어보면 전산으로 확인 된답니다.

하지만 병역법 상에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출국신고가 되지 않는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낭패기 때문에 병무신고사무소에서 나중에 해외여행 갔다 오고 나서

국외여행허가증명서를 제출하는 걸로 타협을 봅니다. 하지만 출국장에서 출국이 거부된다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해프닝이 아닙니까? 비행기 뜰 시간 다 되서 그런 경우 당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비행기 연착되어서 다른 승객 피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일

안당하려면 시청 여권계에는 국외여행허가서만 제출하고 허가증명서는 출국시 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외여행허가서를 받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보증서 - 인터넷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여기에 부모중 1인과 다른

연대보증인 최소 1인 이상 세워서 인감도장을 찍음(반드시 인감도장이라야 함, 인감도장 아니면 허가

안해 줌)

국외여행허가신청서 - 그냥 적으면 됨. 별 것 없음. 도장 없으면 사인해도 된다.

부모중 1인과 다른 연대보증인 1인 이상 보증을 서야 하는데 부모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 3만원 이상이어야 함. 보증인도 마찬가지임(3만원 이상이어야 함.) 그런데 두사람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쳐서는 15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예를 들어 부모가 3만원이면

보증인은 12만원이 되어야 함. 보증인은 몇명이라도 3만원 이상 되는 사람이면 세울 수 있음.

부모와 보증인들의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가 필요함. 두개 다 동사무소 가면 떼줌.

과세증명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 떼 달라고 하면 됨. 재산세, 종합토지세 나와 있는 것.

혹시 보증인 못 세우면 서울보증보험에 귀국보증보험 있는데 그거 가입하면 됨. 5만원인가 돈 주면

보험증권 발급해주는데 부모는 인감증명서만 첨부하고 다른 보증인 필요없이 보험증권 제출하면 됨.

그런데 일반 여행의 경우는 보험증권이 한 5만원 정도하는데 유학의 경우는 보험증권 가격이

20만원인가 함. 여하튼 그렇게 서류해가면 국외여행 허가서를 발급해주는데 이후 시청가서 여권 받고

그 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가서 비자 받고 준비해서 출국하면 됨. 무비자인 나라도 있으니까

무비자협정이 체결된 나라로 출국할 때는 비자 발급받을 필요 없음.

정리하면 국외여행허가신청서, 귀국보증서, 부모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와 과세증명서(보증인 없을

경우는 보험증권) 이렇게 들고가면 허가를 해 줌.

여권 준비 서류는 별로 어렵지 않으므로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요한 서류 알아보고 그대로

들고가면 됨. 별 이상 없음.

여하튼 여행 잘 갔다 오시고 병무청 관계는 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므로 잘 알아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그날 신청하면 그 다음 날 허가서가 발급되고 이외의 시도에서는 당일날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신청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당일 발급이 되지 않음.

병무청 허가는 각 지방병무청으로 가면 됩니다. 지방병무청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도움 되었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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