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발급 거절 당했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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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고 우즈벡 출신의 동료가 있습니다.
입사한지 6개월 정도 되었고 러시아어, 우즈벡어,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3월에 구직비자(D-10)에서 취업비자(E-7-2)로 변경하려고 호텔에서 서류를 전부 제출했고
대략 2개월이 지난 다음 돌아온 답변은 제주도에 러시아 사람이나 우즈벡 사람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서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였습니다. 러시아권이나 우즈벡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영어를 잘해서 영어권 사람들 응대도 잘하고 있다고 하니 외국인 아니더라도 영어 잘하는 한국사람들 쓰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주던지;; 여태 그런 선례가 없다고 하더군요;; 아니면 자신이 그런 선례를 만들면 되는게 아닌지...
발급해 주려고 하지도 않았으면 애초 처음부터 제주도에서는 비자를 발급 못받으니 서울쪽에서 알아봐라 라는 말이라도 해줬어야 하는게 아닌지;; 그래야 동료도 제주도가 아닌 대도시가서 다시 알아보고 호텔에서도 다른 인력을 충원할 시간이 생겼을게 아닌지;;;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떠나야 하는지 내일 서류를 받으러 출입국 사무소에 가야된다고 하네요;;
정말 황당한 말 아닌가??? 동료도 그렇고 당장 인원이 한명 빠지는 우리 부서도 그렇고 정말 죽을 맛이네요..
비자 발급이 거절 당하면 항소하거나 재신청 요구하거나 방법이 전혀 없이 몇일 안에 한국 떠나라 하면 그냥 떠나야 하는게 맞는건가요? 방송에라도 제보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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