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 발급-집행유예

미국비자 발급-집행유예

작성일 2016.09.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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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부정경쟁방지법 18조 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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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부정경쟁방지법 18조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

 

비자 발급 가능성은 본인의 현재 한국에서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이 충분한지 여부와 미국 방문의 목적과 필요성, 과거 범죄행위의 심각성, 재범의 가능성 여부, 미국 입국 시에 미국에 끼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웨이버 승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를 통해 본인의 비자가 발급 가능한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국비자 신청 시 인터뷰에서 영사가 웨이버를 추천한다면 이를 근거로 미국 이민국에 웨이버 접수하게 되고 웨이버가 최종 승인이 된다면 영사가 본인에게 미국 비자 발급이 됩니다. 미국 이민국을 통해 웨이버가 승인이 된다면 미국 입국 시에는 웨이버가 승인되어 발급 된 비자를 보여주고 입국하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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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부정경쟁방지법 18조 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답변:

위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사처벌 기록이 있다면 ESTA로의 입국은 불가하므로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B1B2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wavier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waiver 승인에는 3~10개월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B1B2비자는 형사처벌 기록을 비롯하여 한국에서의 기반, 방문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자의 한정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고 어떤 계약관계나 법적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답변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답변을 원할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시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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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질문내용>  

  

2년전에 부정경쟁방지법 18조 로 인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습니다.

현제 회사에서 미국 출장을 가야 하는데  미국 비자 발급이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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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안내>

안녕하세요,

 Power 지식in '하익수'입니다.

 

1. 말씀하신 '집행유예' 선고형이 있으시다면, 현재 시행중인 ESTA 무비자 프로그램에는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아마도, ESTA 무비자 신청시에 묻고 있는 '범죄기록'에 'YES'로 체크가 되게된다면 ESTA 심사는 거절안내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회원님께서 미국 출장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처음부터 B1/B2 관광비자를 준비하시는 것이 올바른 진행절차입니다.


2. '집행유예' 기록이 있으시다고 해서 B1/B2 관광비자 발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회원님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보다는 현재 회원님의 '근무경력, 소득 그리고 미국방문목적에 대한 서류증명과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충분히 그리고 어렵지 않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3. 그리고 회원님의 경우에는 미국대사관 인터뷰 시에 '범죄기록회보서와 판결문' 등에 대한 해당 범죄사실에 대한 서류증명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 담당영사에 따라서 미대사관 절차를 통해 비자발급을 할 수 있지만, 담당영사의 판단과 기준에 따라 해당 자료를 미이민국 WAIVER를 진행해야 한다는 안내를 줄 수 있습니다. 해당의 경우에는 추가심사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선정 파워 지식in - 하익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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