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 합산과세

해외직구 통관 합산과세

작성일 2020.12.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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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딕네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여 결제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현재는 판매측에서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전에 한 사이트에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이건 국내 재고를 보내준다해서 개인통관번호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물건이 잘못와서 반품하고 다시 그쪽에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중국쪽에서 저한테 바로 ems 국제특급으로 발송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 도착했지만 통관절차도 거치지 않았는지 한국 우체국 ems조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이 판매측에 물었을 때 통관을 배송회사에서 이름으로 한다더군요. 그래서 제 개인통관번호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그런데 저는 통관번호는 배송지 수취인(저입니다)의 것이어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분명 통관절차시 저한테 통관번호를 묻는 연락이 올 것 같은데......

문제는 맨 위에 시킨 노르딕네스트 물건과 이게 같은 날 통관되면 150불이 넘어 관부가세가 발생합니다.

노르딕네스트는 통관번호를 입력했기 때문에 바로 통관절차로 넘어갈텐데, 두번째 물건은 연락이 와서 통관번호를 따로 입력해야 통관절차로 넘어간다면.....그럼 둘이 같은 날 통관되지 않으려면 노르딕네스트 물건이 통관끝난 다음 날에 두번째 물건 통관번호를 입력하면 되나요?

+통관번호가 없어도 이름만으로 통관이 되나요? 판매측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한국인인데....배송회사에서 이름으로 통관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아니면 배송사 이름으로 통관이 되나요?

질문이 장황하여 죄송합니다만 통관절차 정확히 아시는 분만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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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중국에서 보내온 물품이 질문자 성함으로 발송이 된 경우에 노르딕네스트 물품과 같은날 입항이 된다면

합산과세 발생이 됩니다.

단 입항 날자가 다른 경우 합산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는 통관일 기준이 아닌 입항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날 통관을 하더라도 같은날 입항이 되었다면 합산과세가 됩니다.

목록통관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만으로도 통관이 되었으나 12월 1일 부터는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꼭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통관 합산과세

노르딕네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여 결제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합산과세통관일 기준이 아닌 입항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날 통관을 하더라도 같은날 입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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