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통관 및 합산과세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해외 직구가 처음이라 물품을 따로 나눠서 시키면 통관법에 해당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 멍청함에 반성합니다.
1쇼핑몰 a관세사 4개 물품
2쇼핑몰 b관세사 3개 물품
3쇼핑몰 c관세사 2개 물품
a관세사의 물품 4개는 아무 말 없이 정상 수령받았습니다. (이때까진 통관에 걸린 줄도 몰랐음)
그날 오후 b관세사에서 연락 와서 a관세사 물품4개+b관세사 물품 3개 총 7개로 비타민 개수가 6개를 초과하셔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비타민 초과 개수(1개) 폐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개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기 싫어 비타민 1개를 폐기하고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관세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택배 수령받았고요
(a+b에 통관일을 진행한 지 5일 뒤) 나머지 물품 2개가 주문한 지 2주가 지나도 오지 않길래 3번 쇼핑몰에 문의해보니 c관세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안내를 하주셔서 전화를 하니 a+b+c 총 9개에 대한 합산과세+비타민 개수 초과로 통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초과된 비타민은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얘길 하네요 무슨 소리냐고 a+b에 대해 이미 폐기처분 및 합산과세에 대하여 관세 지불을 완료했다고 얘길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와서 자기들끼리 연락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길 하면서 아무튼 합산과세에 포함이 안 된 비타민 2개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시거나 해야 한다고 얘길 하길래 그럼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b에서 이미 폐기된 비타민은 어떻게 되냐니 거기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귀찮아서 폐기처분하겠다고 총 9개 중 제가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미 a, b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끝나서 남아있는 c 비타민 2개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기준이 이런가요? 6개를 초과하면 초과한 것 중 제가 무엇을 폐기해야 할지 선택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a, b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만 원이고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10만 원이라도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있는 비타민을 폐기해야 하나요 c관세사에서 미리 통관에 걸렸다고 안내 전화 및 문자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적 전화하니 그제서야 통관에 걸렸다 이렇게 응대를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들 자기 관세사무소 일 아니니 서로 책임 떠밀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인 거 같네요
1쇼핑몰 a관세사 4개 물품
2쇼핑몰 b관세사 3개 물품
3쇼핑몰 c관세사 2개 물품
a관세사의 물품 4개는 아무 말 없이 정상 수령받았습니다. (이때까진 통관에 걸린 줄도 몰랐음)
그날 오후 b관세사에서 연락 와서 a관세사 물품4개+b관세사 물품 3개 총 7개로 비타민 개수가 6개를 초과하셔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비타민 초과 개수(1개) 폐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개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기 싫어 비타민 1개를 폐기하고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관세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택배 수령받았고요
(a+b에 통관일을 진행한 지 5일 뒤) 나머지 물품 2개가 주문한 지 2주가 지나도 오지 않길래 3번 쇼핑몰에 문의해보니 c관세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안내를 하주셔서 전화를 하니 a+b+c 총 9개에 대한 합산과세+비타민 개수 초과로 통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초과된 비타민은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얘길 하네요 무슨 소리냐고 a+b에 대해 이미 폐기처분 및 합산과세에 대하여 관세 지불을 완료했다고 얘길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와서 자기들끼리 연락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길 하면서 아무튼 합산과세에 포함이 안 된 비타민 2개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시거나 해야 한다고 얘길 하길래 그럼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b에서 이미 폐기된 비타민은 어떻게 되냐니 거기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귀찮아서 폐기처분하겠다고 총 9개 중 제가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미 a, b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끝나서 남아있는 c 비타민 2개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기준이 이런가요? 6개를 초과하면 초과한 것 중 제가 무엇을 폐기해야 할지 선택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a, b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만 원이고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10만 원이라도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있는 비타민을 폐기해야 하나요 c관세사에서 미리 통관에 걸렸다고 안내 전화 및 문자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적 전화하니 그제서야 통관에 걸렸다 이렇게 응대를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들 자기 관세사무소 일 아니니 서로 책임 떠밀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인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