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통관 및 합산과세

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통관 및 합산과세

작성일 2019.01.04댓글 1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해외 직구가 처음이라 물품을 따로 나눠서 시키면 통관법에 해당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 멍청함에 반성합니다.

1쇼핑몰 a관세사 4개 물품
2쇼핑몰 b관세사 3개 물품
3쇼핑몰 c관세사 2개 물품

a관세사의 물품 4개는 아무 말 없이 정상 수령받았습니다. (이때까진 통관에 걸린 줄도 몰랐음)
그날 오후 b관세사에서 연락 와서 a관세사 물품4개+b관세사 물품 3개 총 7개로 비타민 개수가 6개를 초과하셔서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비타민 초과 개수(1개) 폐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개 때문에 번거롭게 왔다갔다 하기 싫어 비타민 1개를 폐기하고 합산과세에 대해서도 관세 지불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택배 수령받았고요

(a+b에 통관일을 진행한 지 5일 뒤) 나머지 물품 2개가 주문한 지 2주가 지나도 오지 않길래 3번 쇼핑몰에 문의해보니 c관세사에 전화를 해보라고 안내를 하주셔서 전화를 하니 a+b+c 총 9개에 대한 합산과세+비타민 개수 초과로 통관이 되고 있지 않다고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또는 초과된 비타민은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얘길 하네요 무슨 소리냐고 a+b에 대해 이미 폐기처분 및 합산과세에 대하여 관세 지불을 완료했다고 얘길했습니다 잠시 뒤 전화와서 자기들끼리 연락이 안 됐다는 식으로 얘길 하면서 아무튼 합산과세에 포함이 안 된 비타민 2개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며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거나 폐기처분을 하시거나 해야 한다고 얘길 하길래 그럼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b에서 이미 폐기된 비타민은 어떻게 되냐니 거기에 대해선 어쩔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길 합니다.. 귀찮아서 폐기처분하겠다고 총 9개 중 제가 3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미 a, b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끝나서 남아있는 c 비타민 2개를 폐기해야 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무슨 기준이 이런가요? 6개를 초과하면 초과한 것 중 제가 무엇을 폐기해야 할지 선택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a, b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만 원이고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비타민이 가격이 10만 원이라도 c관세사에서 갖고있는 있는 비타민을 폐기해야 하나요 c관세사에서 미리 통관에 걸렸다고 안내 전화 및 문자를 해준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적 전화하니 그제서야 통관에 걸렸다 이렇게 응대를 하던데 이게 맞는 건가요 다들 자기 관세사무소 일 아니니 서로 책임 떠밀면서 나몰라라 하는 식인 거 같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 입항하고 발송국가가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각 관세사무소는 각 쇼핑몰과 계약하고 해당 쇼핑몰을 통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통관을 진행하며
각각의 개별 기업이므로 서로 통관 진행상황을 공유하지는 않으며 공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관세사무소에서 운송장 별로 수입신고시 해당 고객이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한 물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필이면 수량제한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동일한 수취인으로 동일한 날에 입항하였고
더구나 각각의 쇼핑몰(즉, 각각의 운송장 번호)에서 구매하였기 때문에

A관세사에서는 당연히 아무 이상없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고
(자신들이 신고한 것은 6병 이내였으므로 가장 먼저 신고했기 떄문에)

B관세사에서는 신고를 하려고 보니 타 쇼핑몰에서 진행되었던 수량이 관세청 전산(또는 세관의 안내)으로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폐기할 물품을 수취인에게 선택하라고 안내를 하였을 것입니다

C관세사는 이미 6병의 통관제한이 마무리된 이후이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보면 잘못한 것도 없이 수취인에게 클레임만 받은 것이므로 관세사무소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A, B는 신고라도 해서 수수료 수익이라도 있겠지만 C는 수수료도 없었을 테니까요)

즉, 결론은 현행 법령상 건강기능식품은 6병까지만 직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며 관세사무소 측의 귀책은 없습니다.
물품이 하나의 운송장으로 한번에 신고가 되었다면 수취인에게 폐기대상 물품을 선택하라고 안내하고
통관했을 수도 있겠으나 3개로 나눠서 왔기때문에 당연히 안내할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무도 예상할 수는 없었던 상황같습니다)

구매자께서도 당연히 억울하고 화가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객관적으로 누구의 잘못도 없는 상황이며 법과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향후에는 최소 1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직구를 하셔야 함을 유의해주시면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을 설명드린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조식품 해외직구 통관 및 합산과세

해외 직구가 처음이라 물품을 따로 나눠서 시키면 통관법에 해당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제 멍청함에 반성합니다.... 폐기처분 및 합산과세에 대하여 관세 지불을...

해외직구 합산과세 문의

안녕하세요:) 해외직구 합산과세 질문드려요. 4월 1일, A판매자, A물품 2개 구매, 약... 수입통관하는 경우 예를 들면 중국에서 책상과 의자세트를 170불을 주고 구매했다고 했을...

해외직구 미국 2개의 주문 총 140달러...

해외직구를 했는데요. 목록통관 상품인 속옷 주문했고 한건은 35달러 다른 한건은... 한국 관세사회 네이버 지식인 상담 관세사 송관입니다 :) 합산과세 되더라도 미화 200불...

해외직구 통관 합산과세

노르딕네스트 라는 사이트에서 해외직구를 하여 결제할 때 개인통관번호를... 합산과세통관일 기준이 아닌 입항일 기준이기 때문에, 다른날 통관을 하더라도 같은날 입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