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식iN 지식파트너 법령정보관리원입니다.
문의하신 층간소음 피해 및 해결에 대한 답변입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20조제2항).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http://namc.molit.go.kr/)나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4항).
이외에도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www.noiseinfo.or.kr, ☎ 1661-2642)가 있습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