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금반지 주문제작 사이즈 문제로 a/s 요청하였으나 소비자과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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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경위
1. 2023년 9월 3일 8호사이즈와 18호 사이즈의 금반지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였습니다.
2. 2023년 9월 9일 해당상품을 정상 수령하였으나, 제품 상태 확인 결과, 신청한 링 사이즈와 맞지 않아 낄수 없었습니다.
3. 2023년 9월 9일 곧바로 피신청인 쇼핑몰 카카오톡을 통해 A/S 관련 문의를 하였고 착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2023년 9월 11일 피신청인측에서 답변하길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지와 함께 신청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링게이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5. 2023년 9월 18일 피신청인에서 답변하길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링게이지가 신형인데 구형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게 제작되었다고 소비자측에 과실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AS는 해줄 수 있으나 각인 내용은 소비자과실이기 때문에 지워 질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차례 링게이지와 대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봉으로만 측정해서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측정봉은 누가봐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링게이지와 대조해달라하였으나, 무시로 대응하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상황
이러저러한 일로 해외 휴가 다녀오고 나서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AS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보호원 연락에도 똑같이 주장하며, 대조해주지 않는다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링게이지도 보냈고 반지대금은 이미 다 결제가 되었으며, 반지는 판매사측에서 위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사측에서 요청하는 선택지도 어이가 없는 것이, 훼손되면서 AS를 받을 것인지
35%의 금액을 깐 대금으로 환불할 것인지 그냥 받을 것인지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
1. 호수가 같아도 링게이지 구멍사이즈와 반지사이즈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른 질문을 통해 보니 다를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8호사이즈는 링게이즈 신, 구 상관없이 큰차이없이 똑같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조차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2. 호수가 같아도 링게이지와 구멍사이즈가 다를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결제대금은 지불이 됐고, 반지는 판매사측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4. 링게이지 대조를 왜 안해주는지..
5. 금액은 얼마 안돼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면 될 것인데 판매사 태도가 배짱을 부리는 식이라 화가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소액민사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어떠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3년 9월 3일 8호사이즈와 18호 사이즈의 금반지를 온라인으로 주문하였습니다.
2. 2023년 9월 9일 해당상품을 정상 수령하였으나, 제품 상태 확인 결과, 신청한 링 사이즈와 맞지 않아 낄수 없었습니다.
3. 2023년 9월 9일 곧바로 피신청인 쇼핑몰 카카오톡을 통해 A/S 관련 문의를 하였고 착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
4. 2023년 9월 11일 피신청인측에서 답변하길 확인이 필요하다며, 반지와 함께 신청인 본인이 가지고 있던 링게이지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보내게 되었습니다.
5. 2023년 9월 18일 피신청인에서 답변하길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링게이지가 신형인데 구형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게 제작되었다고 소비자측에 과실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AS는 해줄 수 있으나 각인 내용은 소비자과실이기 때문에 지워 질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수차례 링게이지와 대조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봉으로만 측정해서 보내줄 뿐이었습니다. 측정봉은 누가봐도 조작이 가능할 수 있는 영역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링게이지와 대조해달라하였으나, 무시로 대응하더군요.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닐까 싶은데..
현재상황
이러저러한 일로 해외 휴가 다녀오고 나서도 연락이 없길래 연락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저희가 AS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보호원 연락에도 똑같이 주장하며, 대조해주지 않는다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던 링게이지도 보냈고 반지대금은 이미 다 결제가 되었으며, 반지는 판매사측에서 위의 사유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판매사측에서 요청하는 선택지도 어이가 없는 것이, 훼손되면서 AS를 받을 것인지
35%의 금액을 깐 대금으로 환불할 것인지 그냥 받을 것인지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문의 사항
1. 호수가 같아도 링게이지 구멍사이즈와 반지사이즈가 다를 수 있나요?
다른 질문을 통해 보니 다를수도 있다고 하는거 같아서요.
제가 알기론 8호사이즈는 링게이즈 신, 구 상관없이 큰차이없이 똑같은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조차도 사이즈가 차이가 나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2. 호수가 같아도 링게이지와 구멍사이즈가 다를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결제대금은 지불이 됐고, 반지는 판매사측에서 계속 보관하고 있는데 법률 위반 소지는 없는지요?
4. 링게이지 대조를 왜 안해주는지..
5. 금액은 얼마 안돼서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면 될 것인데 판매사 태도가 배짱을 부리는 식이라 화가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는 소액민사 소송 진행 예정입니다. 어떠한 사전 작업이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