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주자의 민원 하나만으로 공동주택내에서 CCTV(폐쇄회로 텔레비젼) 설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민원만 제기하면 탱크도 사다놓을 수 있겠네요???
공동주택에서 공유건축물,시설물의 보존행위가 아닌 신설,폐쇄,철거행위는
일부 주민의 민원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마음대로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공유소유권과 그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지요.
공동주택에 전유물도 그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권리처분은 할 수 있으나...
철거,폐쇄 등의 행위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공유물이야 더 말할 필요도 없지요.
아래 주택법령을 참고해보세요.
해결책이 보입니다.
주택법시행규칙
제20조 (행위허가신청 등)
①법 제42조제2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6.7]
1. 창틀·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벽·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철거를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교체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또는 안내표지판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유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②영 별표 3 제6호에 따른 공동주택(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신축·증축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
1.영 별표 3 제6호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허가기준란 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마목부터 차목까지(사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민공동시설일 것
나. 가목의 주민공동시설로 증축하려는 필로티 부분의 면적 합계가 해당 주택단지 내의 필로티 부분 총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일 것
다. 나목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증축 면적을 해당 공동주택의 바닥면적에 산입할 경우 용적률이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2.영 별표 3 제6호 부대시설 및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의 신고기준란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주차장·조경시설·어린이놀이터·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 또는 입주자집회소
나. 대문·담장 또는 공중화장실
다.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제2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절차 및 관리)
①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1.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30일 이상 보관할 것
3.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고장 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할 것
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본조신설 2011.1.6]
제24조의3 (촬영자료 열람ㆍ제공 등의 제한)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1.1.6]
CCTV 설치비용과 그 사용료를 세입자가 내는게 합당할까요???
민법도 소개해 드릴께요..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님 스스로 판단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