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임원의 종류 및 정수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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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부회장(2명)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부회장 3명으로 승인 되었어요.
그럼 정관 변경 시점을 이사회 의결 이후도 괜찮은지,
이사회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정관 변경 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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