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 임원의 종류 및 정수 관련입니다.

사단법인 정관 임원의 종류 및 정수 관련입니다.

작성일 2024.03.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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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정관에 임원의 종류 및 정수에 부회장(2명) 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사회에서 부회장 3명으로 승인 되었어요.
그럼 정관 변경 시점을 이사회 의결 이후도 괜찮은지,
이사회 의결을 무효로 하고 정관 변경 후 다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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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정관대로 하여야 하지만,

정관에

1. 이사장(또는 회장)

2. 부회장 3인

3. 이사 5명 이상 15명 이내 (대표, 부회장을 포함한다) " 식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상은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정관개정과는 별도로 등기할는 경우 회장의 대표권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이사로 기재되므로, 등기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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