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정관변경 총회 개최시 정족수 및 의결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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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단법인에서 '정관변경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3분의 2이상은 정족수와는 별개인 것인가요?
가령, 참석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위임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3분의 2이상은 결국 의결권 수를 칭하는 것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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