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취급 관련 이행사항 문의 드립니다.

화관법 사고대비물질 취급 관련 이행사항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2.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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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대비물질을 취급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혹시 사고대비물질 취급 시 화관법 상 별도의 이

사항이 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화학물질규제대응 전문컨설팅기관 알켐송현㈜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아래와

같은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 확인

- 출입자와 방문차량 확인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보존

- 저장∙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에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 작동 관리

- 사고대비물질 도난 또는 분실 시 그 내용을 즉시 신고

※ 동 내용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알켐송현㈜ 홈페이지로 문의해주시면 더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험실 화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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