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험실 화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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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연히 고슴도치박님의 글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내에서 실험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약및 검사용으로 황산/수산화나트륨등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실험실이 장외영향평가(간이)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영업허가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사업장이 해야되는것이
1. 장외영향평가(간이)접수 그다음 설치검사 진행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 생산공정에서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실만 사용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설치검사가 늦게 진행되었는데 혹여나 지금이라도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를 진행한다면
사업장에 행정처분??이런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화관법내용이 너무 어렵다보니 계속헷갈리네요 ..ㅜㅜ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연히 고슴도치박님의 글을 보게 되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업장내에서 실험실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약및 검사용으로 황산/수산화나트륨등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실험실이 장외영향평가(간이)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영업허가는 없는상태입니다
그러면 저희사업장이 해야되는것이
1. 장외영향평가(간이)접수 그다음 설치검사 진행 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 생산공정에서는 비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험실만 사용하는데 영업허가를 받아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 설치검사가 늦게 진행되었는데 혹여나 지금이라도 장외영향평가 및 설치검사를 진행한다면
사업장에 행정처분??이런게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화관법내용이 너무 어렵다보니 계속헷갈리네요 ..ㅜㅜ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