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관련문의(훈령 적용관련)

조달청 입찰관련문의(훈령 적용관련)

작성일 2023.01.26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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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라장터를 통해 정부사업에 입찰하여 수행하는 업체에 근무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어 지식인 글올립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국가에서 해당용역에 금액을 고시하고 그금액을 기초로 해서 입찰을 실시하는데 모든 공사는 이 고시금액을 기초로 금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시금액이 변경되었는데 언제부터 적용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예) 1.10일 훈령으로 고시금액이 100->200으로 변경 이렇게 되면 1.10일 이후에 입찰 공고올라오는 모든    용역의 경우 금액이 이훈령을 적용해야 맞는지, 사전규격일자로 적용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나라장터 입찰도 공고일 제외하고 법령등이 적용되는 시작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달시작을 돕고있는 조달파워 입니다.

보통 공고하는 담당자가 가장 최신의 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공고문에 명기된 각 종 법령.규정등이 우선이라고 보시고,없다면 가장 최신의 개정된 법령.규정이 우선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조달입문 정보공유 1등 카페.

조달파워 카페 운영중입니다.

궁금하신점은?

카페에서 소통하시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입찰정보사이트 인포21c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기획재정부 고시 제2022-32호)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변경 고시된 금액으로 적용 합니다.

아래의 기획재정부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은 기획재정부 (www.moef.go.kr) > 상단 [법령] 하위 메뉴 중 [행정규칙]의 [고시ㆍ공고ㆍ지침] 클릭 > [고시] 클릭 > 자료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클릭하시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인포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입찰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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